페이스북 “연예인·정치인 괴롭히는 콘텐츠도 삭제”

‘콘텐츠 방치’ 비판 고조 속 괴롭힘 관련 규정 강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 로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 로고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연예인이나 정치인을 괴롭히는 콘텐츠도 삭제하기로 했다.

페이스북은 13일 괴롭힘에 대한 콘텐츠 규정을 강화해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 등 사회적 명사, 선출직 공무원 등 공인을 비하하거나 성적 대상화하는 콘텐츠를 삭제하기로 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현재의 규정은 일반 개인을 겨냥한 이런 콘텐츠만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공인으로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여러 명이 공모해 조직적으로 특정 이용자를 괴롭히는 일도 금지하기로 했다.

앤티거니 데이비스 페이스북 글로벌 안전정책 총괄은 “우리 플랫폼에서는 괴롭히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조치에 나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페이스북의 애플리케이션 인스타그램이 10대 소녀들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점을 내부 연구를 통해 알고도 페이스북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내부 고발자의 폭로가 나와 비판 여론이 고조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사회적 명사들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큰 혜택을 보는 사람들조차 페이스북을 비판하는 데 주저 없이 나서왔다고 AP는 전했다.

일례로 가수 겸 배우인 설리나 고메즈는 지난 2017년 12살 어린이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가서 죽어버려”란 악성 댓글을 쓴 것을 본 뒤로 페이스북 같은 정보기술(IT) 회사들에 플랫폼을 정비하라고 요구해왔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