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SNS 규제 행정명령 법적 근거 없다”

CNN,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위반…실질 효력도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업의 면책특권을 박탈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지만 이의 법적인 근거가 약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8일 CNN에 따르면 행정 명령 내용에는 연방 기관에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광고비를 지출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것, 법무부에 정치적 편향의 주장을 검토하고 주 법무장관들과 이 사안에 대해 협력하도록 하는 것 등이 들어있다.

이는 대통령의 권한 내의 것이라 문제가 없다. 하지만 그 외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 위반이며 규제기관의 독립성 원칙에도 어긋난다.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근거없는 주장’이라는 경고 문구를 받아 화가 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기업들의 면책특권 보호를 박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면서 더 나아가 이와 관련한 입법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미국 SNS 기업들과 인터넷 사업자들은 제3자가 올린 유해물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 통신품위법 제230조에 따라 광범위한 면책특권을 누려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은 법적 근거가 탄탄하지 못해 개정되거나 사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SNS 기업들이 콘텐츠의 수위를 조절하도록 하는 새 규정들을 FCC 등이 만들도록 했지만 전 FCC 공화당측 위원이었던 로버트 맥도웰에 따르면 이는 헌법의 위반일 수 있다.

FCC의 민주당 측 위원이었던 제시카 로젠워셀 역시 성명에서 그는 “FCC를 대통령의 경찰로 만드는 행정명령은 답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 FCC와 연방거래위원회(FTC)와 같은 규제기관은 의회에 의해 민간 부문을 감독하라고 설립되었다. 그래서 이 기관들은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백악관이나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고 의회에 한다.

따라서 백악관이나 행정부는 제안이나 요청은 할 수 있어도 이 기관들에 명령할 수는 없다. 제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도 이 기관들에 달려있다.

이 기관들이 만드는 규정도 까다로운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해 보통 이런 유형의 규제는 시행까지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린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 명령이 정치적 목적에는 부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IT플랫폼의 권력에 대한 논의를 강요하고 의회에 법을 바꾸도록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셜미디어 규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트럼프 대통령/White Ho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