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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입막음돈’ 형사재판, ‘트럼프증언’ 없이 변론종료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피고인측 요청증인 2명 신문종료…28일 검사-변호인 최후변론 예정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결국 증언대에 서지 않은 채 피고인 변론이 종료됐다고 뉴욕타임스가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전날부터 로버트 코스텔로 변호사 등 2명의 증인을 요청해 신문을 벌이고서 이날 변론을 종료했다.

이번 재판에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고인 측 증인으로서 증언대에 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결국 실현되지는 않았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판 일정 시작 전 증언대에 설 것이냐는 기자 질의에 “증언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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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피고인 측의 변론 종료로 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재판을 맡은 후안 머천 판사는 오는 28일까지 최후변론을 준비하라고 전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날 피고인 변론을 끝으로 28일 최후변론 때까지 공판이 열리지 않을 것으로 NYT는 예상했다.

최후변론은 검사와 피고인 측 변호인이 번갈아 나와 재판 과정에서 제시됐던 증거를 토대로 각자의 주장을 재강조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최후변론에서 새로운 증인을 부를 수는 없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증언대에 설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최후 변론 이후 판사는 배심원단에 적용 법률 등에 관해 설시하고, 이어 배심원단은 평결을 위한 심리에 착수한다. 결론에 대한 배심원단 합의가 이뤄지면 해당 평결에 따라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자신의 개인 변호사이자 ‘해결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약 1억7000만원)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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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이오 AP=연합뉴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반달리아에서 거수경례 포즈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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