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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임명 판사 “바이든 행정부·SNS 기업 접촉 금지” 명령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국가안보 등 일부 사안 제외 소통 차단…백악관 “대응 방안 검토”

판사 “연방정부가 SNS 게시물 억압하는 광범위한 증거 제출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보수 성향 연방판사가 조 바이든 행정부와 소셜 미디어(SNS) 그룹의 접촉 중단 명령을 내렸다.

워싱턴포스트(WP)는 4일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명된 테리 A. 도티 연방판사가 이날 법무부와 국무부 등 핵심 부처와 구글, 트위터 등 주요 SNS 그룹의 접촉 중단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백악관을 포함해 법무부, 국무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 주요 기관과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등 일부 인사들, SNS 기업의 접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 및 범죄 행위, 투표 압박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예외가 적용된다.

이번 결정은 공화당 소속인 루이지애나와 미주리주 검찰총장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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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정부 관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방해하거나 대선 전복을 시도하는 메시지들에 대응하는 데 있어 SNS 기업들을 지나치게 독려했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거대한 ‘연방 검열 기업’을 만들어 자신들에게 정치적으로 불리한 견해를 삭제해 왔다고 주장해 온 보수 성향 검찰총장들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이라고 WP는 지적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행정부의 이 같은 행동이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1조에 심각하게 위배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해당 소송 자체에 대한 판결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도티 판사는 “공화당 소속 검찰총장들이 연방 정부가 SNS 게시물을 억압하는 광범위한 증거를 제출했다”며 이 같은 명령의 이유를 제시했다.

WP는 이와 관련해 “이번 명령은 선거를 비롯해 코로나 사태 등 비상 사태에서 정부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온 소셜 미디어 기업 입장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닐 수 있다”면서 “공화당은 수년 간 SNS 기업들이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는 것과 관련해 부당한 검열을 행사한다고 비판해 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SNS 그룹들이 자신들의 플랫폼에 어떤 콘텐츠를 게시할지 결정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수정헌법 1조로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온 상황에서, 정부의 행위를 타깃으로 삼은 이번 소송의 향배에 따라 향후 행정부와 SNS 기업의 공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백악관은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법무부가 이번 명령에 대해 검토 중이며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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