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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 예정대로 9월18일 선고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연방대법원, 대선 이후로 1심 선고 연기해달라는 요청 기각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돈 지급 의혹’ 관련 재판의 1심 선고가 예정대로 내달 18일 이뤄질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보수 우위로 재편된 미국 연방 대법원은 5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관련 재판의 선고를 대선 이후로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앞서 미주리주 등 공화당 주정부가 들어선 일부 주들은 연방대법원에 이 같은 내용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함구령’을 취소해 달라는 요청 역시 기각됐다.

이에 따라 뉴욕주 연방지방법원의 관련 1심 선고는 예정대로 내달 18일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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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은 그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한 주요 결정에서 줄곧 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놨다.

특히 대법원은 지난달 1일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기소와 관련, ‘재임 중 공적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형사 기소 면제 대상’이라는 주장을 일부 수용하는 결정을 내려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상당수 제거해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서 뉴욕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지난 5월 30일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과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평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약 1억8천만원)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재판과 관련해 스토미 대니얼스을 비롯해 증인과 검사, 법원 직원, 배심원 등에 대한 비방을 일삼아 재판 담당인 후안 머천 판사로부터 함구령을 받는 등 마찰을 빚어 왔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함구령을 여러 차례 위반하면서 머천 판사로부터 벌금형과 함께 추가 위반 시 구금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자 이에 불복해 함구령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뉴욕주 항소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 함구령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결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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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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