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애틀랜타 뉴스 미국 뉴스 Atlanta K

트럼프 법정모독죄…”하루 1만 달러씩 벌금”

뉴욕 법원 “연이어 자료제출 약속 어겨”…벌금 안 내면 수감

트럼프측 거센 반발 “정치적 마녀사냥”…검찰 “정의가 승리”

뉴욕주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모독으로 벌금을 물게 됐다.

25일 A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시 맨해튼 1심 법원의 아서 엔고런 판사는 마감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정모독죄를 인정하고 자료를 낼 때까지 하루 1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기업인 트럼프그룹이 자산 가치를 의도적으로 부풀리거나 낮춰 유리한 조건의 세금, 대출, 보험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겸 법무장관은 이러한 자산 평가 과정 등에 관한 서류 제출을 요구해왔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벌금도 내지 않을 경우 뉴욕주 규정에 따라 감옥에 수감될 수도 있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로이터에 전했다. 다만 판사가 다른 수단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을 구속할 가능성은 작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이날 판결에 대해 양측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알리나 하바 변호사는 “소환장에 따른 모든 서류는 몇 달 전 검찰총장에게 제공됐다”면서 “이는 정치적인 캠페인”이라고 반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민주당 소속인 제임스 총장의 조사를 “정치적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제임스 총장은 성명을 내고 “오늘 정의가 승리했다”면서 “여러 해 동안 도널드 트럼프는 법망을 빠져나가고 자신에 대한 우리의 합법적인 조사를 중단시키려 했다. 오늘 판결은 아무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고 평가했다.

앞서 제임스 검찰총장실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10년 이상 뉴욕의 저택과 최고급 아파트, 빌딩, 영국과 뉴욕의 골프장 등 다수의 자산 가치를 허위로 보고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6일 조지아주 커머스에서 유세를 펼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FOX 5 캡처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