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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오토파일럿 정밀 조사…”모든 정보 제출하라”

paul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도로교통안전국, 전체 시스템 변경 사항 등 세부 정보 요구

미국 전기차 테슬라의 주행 보조 장치 ‘오토파일럿'(Autopilot)의 결함 여부를 조사 중인 교통 당국이 테슬라 측에 이 기능과 관련된 모든 세부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이 기관은 지난 3일 테슬라에 서한을 발송해 오토파일럿 시스템의 운전자 관여·주의 경고 및 물체나 사건 감지·반응 기능 등과 관련해 생산 시작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변경 사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변경이 이뤄진 날짜와 사유, 이전 버전과 수정된 버전 각각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이름과 번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배포 방법 등 구체적인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테슬라가 이 요구에 신속하고 완벽하게 응답하지 않을 경우 민사 처벌이나 다른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NHTSA는 지난해 8월 오토파일럿 조사의 일부로 실내 카메라 기능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는데, 이후 테슬라 측이 제출한 답변 내용이 충분하지 않자 이번에 추가 정보를 요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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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룸미러(실내 후사경) 위에 달린 실내 카메라는 운전자 시선과 차량 내부 상황을 촬영해 전방을 주시하지 않는 등 부주의한 운전을 한다고 판단할 경우 경고음을 낸다.

테슬라 측은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완전자율주행 기능이 아니라 운전자의 관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동안 오토파일럿 결함이 의심되는 충돌 사고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에 NHTSA는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운전자의 부주의에 대해 제대로 경고를 보냈는지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NHTSA는 오토파일럿 기능을 사용한 테슬라 차량이 주·정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잇달아 벌어지자 2021년 8월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AP통신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오토파일럿을 작동한 테슬라 차량의 충돌 사고는 총 30여건 발생했으며, 최소 14명의 사망자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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