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캐리비언 소속 선박서…옆방 승객 신고로 덜미
바하마 지역을 운항하는 크루즈 배의 발코니 난간에 매달려 셀카(Selfie)를 찍은 여성이 운항사로부터 평생 탑승금지 조치를 당했다.
문제의 사건은 15일 발생했으며 로열캐리비언사 소속 ‘얼루어 오브 더 시즈(Allure of the Seas)’ 크루즈를 이용하던 승객 피터 블로식이 발코니에서 옆방 여성의 수상한 행동을 목격하면서 시작됐다.
블로식은 CNN에 “배가 아이티의 라바디(Labadee)항에 접근하고 있을 때 발코니에 서있는데 파란 잠옷을 입은 옆방 여성이 난간에 기어올라가 위험한 상태에서 사진을 찍었다”면서 “처음에 바다에 뛰어내리려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블로식은 크루즈 직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회사측은 이 여성을 다음 기착지인 자메이카에서 하선시켰다.
로열캐리비언사는 성명을 통해 “조사 결과 승객 중 한명이 친구의 도움을 받아 발코니 난간에서 위험한 행동을 한 사실을 밝혀냈다”면서 “해당 승객은 평생 로열 캐리비언사 소속 크루즈 탑승이 금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