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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진열장 깔려 뇌 손상”…1400만불 소송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캘리포니아 여성 “매장 관리 소홀” 주장

캘리포니아주의 한 여성이 코스트코 매장에서 진열대가 쓰러져 부상을 당했다며 약 193억 원(1411만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인물은 산타로사에 거주하는 세이디 노보트니로, 지난 3월 산타로사의 코스트코 매장에서 쇼핑을 하던 중 무거운 주류 진열장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머리와 몸을 크게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노보트니는 쓰러지는 진열장을 피하려다 충격을 받아 외상성 뇌손상은 물론, 어깨와 팔, 손가락, 허리 아래쪽에도 통증을 호소하게 됐다.

노보트니는 사고의 책임이 코스트코의 매장 관리 소홀에 있다고 보고 있다. 소송장에 따르면 사고 당시 진열대는 마모된 나무 팔레트 위에 불안정하게 놓여 있었고, 다리 또한 얇아 구조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녀는 코스트코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방치했을 뿐 아니라, 직원을 제대로 교육하고 감독하지 않은 점도 사고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일반적인 과실 책임 외에도 ‘부지 책임(premises liability)’과 ‘제품 책임(products liability)’까지 포함됐다. 부지 책임은 고객의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는 매장 측의 주의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이고, 제품 책임은 진열대 자체가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었을 경우 발생하는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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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보트니는 이번 사고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물론 장기간의 치료와 소득 상실이 예상된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500만달러 ▲육체적 고통 및 불편함에 대한 배상 500만달러 ▲향후 치료비 200만달러 ▲향후 소득 상실 200만달러 ▲기존 치료비와 수입 손실 각각 5만달러 ▲가사노동 손실 1만달러 등 총 1411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미국 유통 대기업의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과 소비자 보호 범위를 가늠할 수 있는 사례로 주목되고 있다. 특히 고객이 상점 내에서 입은 사고에 대해 기업이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보트니 측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일상생활이 무너졌고,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구조적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인재”라며 코스트코의 책임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코스트코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

costco
코스트코 한 매장/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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