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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전파 vs 종교자유 침해”…’성가대 소송’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캘리포니아 주정부 ‘찬양금지’ 명령에 교회 3곳 주지사 제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교회에서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적 다툼이 벌어졌다.

캘리포니아주의 교회 3곳은 찬양 금지를 명령한 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CNN방송 등이 보도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달 초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다중이 모이는 교회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큰소리로 구호를 외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발동했다.

찬송가를 부를 때 침방울을 통해 코로나19가 퍼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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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당국은 “노래를 부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침방울이 튀면서 전염병이 확산할 수 있다”며 온라인 예배가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유카이아, 포트브래그, 오로빌 지역의 교회 3곳은 뉴섬 주지사를 공동으로 제소했다.

이들 교회는 “찬송가 금지는 종교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법원에 주 정부의 찬송가 금지 명령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교회는 또 뉴섬 주지사가 인종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집회와 시위는 제재하지 않으면서 교회만 역차별한다고 말했다.

교회의 제소에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교회 문을 닫았지만, 5월 말 코로나19 봉쇄령을 풀며 예배를 다시 허용했었다.

하지만, 최근 주 전역에서 코로나19가 다시 빠르게 확산하자 교회 등 예배 장소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것을 금지했고, 지난 13일부터 식당과 술집, 영화관 등의 문을 닫는 2차 봉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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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에서 마스크를 쓴 성가대원들이 합창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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