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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통한 의견표명, 명예훼손 아니다”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법원, NYT 칼럼 문제 삼은 트럼프 명예훼손 소송 기각

트럼프-러시아 관계 의혹 제기…”악의 입증책임 원고에”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러시아의 유착 의혹을 담은 뉴욕타임스(NYT) 칼럼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NYT는 10일 뉴욕주 법원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 재선 캠프가 자신들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캠프가 문제 삼은 것은 2019년 3월 당시 NYT의 선임 에디터였던 맥스 프랭클이 쓴 칼럼이었다.

프랭클 전 선임 에디터는 ‘트럼프와 러시아의 퀴드 프로 쿼(quid pro quo·보상 또는 대가로 주는 것)’란 제목의 글을 통해 2016년 대선 이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러시아가 모종의 합의를 이뤘을 것이란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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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외교정책을 친러시아 쪽으로 변경한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2016년 대선에서 러시아가 트럼프를 도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를 꺾도록 개입한 것이 아니겠냐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재선 캠프는 지난해 2월 뉴욕주 법원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제임스 더거스티 판사는 NYT의 칼럼은 단순 의견표명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단순 의견표명은 미국 수정헌법 1조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더거스티 판사는 NYT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악의를 품고 이 같은 칼럼을 게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악의 때문에 NYT가 이 칼럼을 게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 명예훼손 소송법률은 피고의 악의(malice)를 입증해야할 책임은 원고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NYT는 성명을 통해 “권력자들이 자신을 감시하는 사람들을 침묵시키고, 겁주기 위해 제기하는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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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본사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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