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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한 손님에 술 팔았다?…9500만불 소송 위기

paul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텍사스 로드하우스, ‘조지아 아동 사망 사건’ 손해배상 소송 직면

미국 내 대표적인 스테이크 체인 텍사스 로드하우스(Texas Roadhouse)가 조지아 커밍(Cumming) 지점에서 발생한 음주 운전 치사 사건과 관련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했다.

사망한 13세 소년의 유족은 텍사스 로드하우스를 상대로 최소 9500만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사건의 민사재판이 이번 주 애틀랜타에서 시작됐다.

사건은 2020년 6월 16일, 커밍 지역의 한 교회 앞에서 발생했다. 레오나르도 ‘레오’ 카마초(Leonardo “Leo” Camacho) 군과 그의 아버지 호세 카마초(Jose Camacho)가 교회 정원에서 작업 중이었고, 그 순간 화이트 SUV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면서 두 사람을 덮쳤다.

아버지는 발목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고, 아들 레오는 공중으로 튕겨져 교회 주차장에 떨어졌다. 레오 군은 사고 발생 3일 후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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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운전자 케이티 판시오네(Katie Pancione)는 사고 직전 텍사스 로드하우스 커밍 지점에서 맥주 한 잔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 측은 해당 지점이 그녀가 명백히 취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맥주를 판매했다며, 조지아주의 ‘드램 숍 법(Dram Shop Act)’을 근거로 텍사스로드하우스의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 법은 음주 운전 가능성이 있는 취객에게 술을 제공한 사업장에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법률이다.

텍사스 로드하우스 측은 이에 대해 “사고의 책임은 술 한 잔이 아니라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던 판시오네 본인에게 있다”고 반박하며, 당시 13분간 머문 매장 CCTV 영상을 통해 그녀가 취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판시오네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이미 유죄를 인정하고 복역 중이며, 피해 유족과는 260만달러의 민사합의를 별도로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재판에서는 판시오네가 사고 당일 오후 6시 17분경 매장에 도착해 맥주 한 잔을 주문했고, 6시 30분경 매장을 떠나 6시 36분 사고를 일으켰다는 경위가 집중 조명됐다.

유족 측 변호인인 댁스 로페즈(Dax Lopez) 변호사는 “전문가 분석 결과, 판시오네가 매장에 도착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25g/dL로 추정된다”며 이는 조지아주 운전 면허 기준치(0.08g/dL)의 약 3배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녀는 사고 후 도주하여 남자친구의 집에서 체포되었으며, 오후 9시 48분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6g/dL로 확인됐다. 그녀는 나중에 “사고 후 남자친구 집에서 파이어볼 위스키를 마셨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그 진술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판시오네가 매장에서 취한 상태로 술을 제공받았는지, 그리고 매장 측이 그녀가 운전할 것을 인지했는지 여부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텍사스로드하우스의 과실 유무와 9500만달러 배상 책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판시오네 외에도 당시 술을 제공한 바텐더, 매장 관리자, 사고 목격자 등 다양한 인물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며, 이번 재판은 미국 연방지방법원 엘리너 로스 판사 주재로 1주 이상 진행될 예정이다.

기자 사진

이승은 기자

eunice@atlant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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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케이티 판시오네/ Forsyth County Sheriff’s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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