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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시민권 일부 제한에 한인사회 ‘혼란’

paul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대법원 판결로 28개 주서 시행 가능… 헌법 위배 논란 속 불안 커져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정책에 대해 일부 주에서 시행을 허용하면서, 미국 내 한인사회에 혼란과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영주권을 아직 취득하지 못한 합법 체류자들 사이에서는 자녀의 시민권 문제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조지아와 텍사스 등 28개 주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월 20일 발효한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불법체류자나 일시 체류 중인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시민권을 자동으로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

한인들이 모여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출산을 미국에서 할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시민권을 못 준다니 막막하다”, “합법 체류 중인데도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식의 문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특히 취업비자(E-2)나 유학비자(F-1) 등 장기 체류자들 사이에서는 법 적용 여부를 놓고 혼란이 커지고 있다.

한 한인은 “남편은 영주권자지만 저는 아직 체류 신분이 애매해서 출산 시기를 어떻게 조율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캘리포니아는 이번 판결 대상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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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정책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위헌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 수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의 관할권에 있는 사람은 시민으로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시민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sc
연방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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