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1조3천억 재산분할’ 대법원서 뒤집혀

“노태우 비자금, 불법 급여로 분할 대상 아냐”…위자료 20억만 확정

한국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4)의 이혼 소송에서 2심이 인정한 1조3800억 원대 재산분할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 관장의 부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이 뇌물 성격의 불법 자금이라며, 이를 재산분할 기여로 인정한 2심 판단을 “법의 보호 영역 밖”이라고 지적했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 지급 부분은 확정됐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제공한 300억 원은 대통령 재직 중 받은 뇌물로 보인다”며 “이 돈은 ‘불법원인급여’로, 사회질서에 반해 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민법 제746조를 근거로 “불법적 원인으로 재산을 이전한 경우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도 동일한 취지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즉, 노태우 비자금이 SK의 성장 자금에 기여했더라도 반사회적 자금인 만큼 재산분할 계산에 포함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또 최 회장이 SK와 SK C&C 주식, 한국고등교육재단 및 친인척 증여금 등 927억 원 상당을 이미 처분한 부분을 재산분할에 포함한 2심 판단도 잘못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 전인 2019년 이전에 이뤄진 처분이며, 이는 경영권 유지나 기업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경영행위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2심 변론 종결 시 존재하지 않는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노 관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이 SK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며 기여도를 인정,
최 회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뇌물 자금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자금으로, 이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최태원-노소영 부부의 ‘세기의 이혼 소송’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재판을 받게 됐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 슬하에 세 자녀를 두었지만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 존재를 공개하며 파경을 맞았다.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되면서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고, 2019년 노 관장이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재산분할 분쟁을 넘어, 불법 자금이 부부 재산 형성에 포함될 수 있는가를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례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노태우 비자금은 반윤리적·반사회적 자금으로,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며 “이 같은 불법적 급여를 근거로 한 재산 기여는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으로 최태원 회장 측은 “법리적 정의가 바로 세워졌다”고 환영한 반면, 노소영 관장 측은 “사회적 정의의 이름으로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항소심 준비에 나설 전망이다.

최태원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