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한인회 ‘부도수표’ 파문…500불 이상이면 중범죄

은행 잔고 없는데도 코리안페스티벌 참가 단체에 1000불 수표 지급

조지아 주법 “잔고 없이 수표 발급시 형사처벌”…추가 피해 나올 듯

애틀랜타한인회(회장 김윤철)이 지난달 열린 코리안페스티벌 참가 단체에 지급했던 진행비 수표가 부도 처리되면서 조지아주를 비롯한 미국의 부도수표 처벌규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윤철 회장의 요청으로 지난 코리안페스티벌에 참가했던 단체 관계자는 기자에게 “김 회장이 1000달러 짜리 한인회 명의 수표를 발급해 은행에 입금했지만 잔고 부족으로 바운스(부도)가 났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 회장과 연락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다가 13일 전화를 받더니 ’15일에 만나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또한 코리안페스티벌 행사였던 K-팝 경연대회 수상자들에게 발급한 50달러와 100달러짜리 상금 수표(총상금 1000달러)도 모두 부도처리돼 한인회는 이홍기 차기회장 후보가 제공한 후보 추천인들의 한인회비 가운데 현금을 이용해 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해프닝을 연출하기도 했다.

특히 한국에서 방문했던 공연팀의 호텔 숙박비 7000여달러의 경우 지급일자를 미루는 외상 수표(post-dated check)를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한인회의 재정 능력으로는 다시 부도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 조지아 주법은 부도수표를 발급한 사람을 처벌하는 ‘입금계좌 사기법(Deposit Account Fraud)’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 법률은 “폐쇄된 계좌나 잔액이 충분하지 않은 계좌 명의로 수표를 발행해 부도처리가 되게 할 경우 발급인을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법에 따르면 부도수표의 액수가 500달러 이상일 경우 중범죄(Felony)로 처벌할 수 있으며 5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귀넷을 포함한 대부분의 카운티는 발급액수가 1500달러 이하일 경우 체포보다는 티켓을 발급해 부도난 금액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중재하고 있다.

법원이 티켓을 발급하고 중재 결정을 내리면 수표 발급인은 법원이 정한 일자까지 해당 금액과 법정 수수료를 갚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체포돼 처벌을 받게 된다. 물론 금액이 큰 수표를 부도냈을 경우 이러한 절차 없이 곧바로 체포가 집행된다. 결국  부도수표 발급인은 해당 금액을 전액 갚지 않을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부도수표를 법원에 신고하기 위해서는 수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수표를 은행에 입금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또한 부도 수표로 확인된후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표 발급인에게 부도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통보 10일 이내에 수표 발급인이 해당 금액을 갚지 않을 경우 법원에 고소를 접수할 수 있다.

부도 수표를 지급받은 해당 단체 관계자는 “비영리단체의 경우 부도 수표를 발급해도 처벌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한인회를 상대로 부도수표 지급 소송을 내기도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사회정의를 위해서라도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윤철 회장이 지난 13일 공개한 2021년 코리안페스티벌 지출내역에 따르면 미지급액이 2만3902달러로 명시돼 있어 향후 한인회의 ‘부도 사태’ 여파가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상연 대표기자

한인회가 공개한 코리안페스티벌 결산자료
부도수표 발급인 처벌을 명문화하고 있는 조지아 주법/Justia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