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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종 잘못 눌렀다가 총 맞은 10대, 소송 제기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가해자 상대 “부주의와 과실로 영구적인 부상·장애” 주장

초인종을 잘못 눌렀다가 총에 맞은 랠프 얄(17)
초인종을 잘못 눌렀다가 총에 맞은 랠프 얄(17) [KCTV/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미주리주에서 초인종을 잘못 눌렀다가 집주인에게서 총을 맞고 중상을 입었던 10대 흑인 피해자의 가족이 약 1년 만에 가해자인 집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미 ABC 방송 등이 29일 전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랠프 얄(17)의 어머니 클레오 내그베는 이날 총격 가해자인 앤드루 레스터(85)와 이 지역의 주택소유주협회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내그베는 자기 아들이 레스터의 부주의와 과실로 인해 “영구적인 상처를 입어 고통받고 있으며,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됐다”고 피해를 주장했다.

또 주택소유주협회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총기 사용의 위험성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으며, 얄이 총에 맞은 직후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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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 남성인 레스터는 지난해 4월 13일 캔자스시티에 있는 자택에서 초인종을 잘못 누른 얄에게 32구경 리볼버 권총 두 발을 쏜 혐의로 며칠 뒤 기소됐다.

얄은 사건 당일 주소가 ‘115번 테라스’인 집에서 형제를 데려오기 위해 이 동네를 찾았는데, 주소를 잘못 보고 ‘115번 스트리트’에 있는 레스터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레스터가 쏜 총에 맞아 머리와 팔을 다친 얄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살아남았다.

하지만 총격으로 인해 외상성 뇌 손상(TBI)을 입어 학교 공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의 어머니 내그베는 전했다.

얄 가족의 변호사인 메리트는 레스터의 총격이 “인종적 적대감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 사는 어린 흑인 소년이 잘못된 문을 두드려도 범죄를 당하거나 폭력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 없이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에서 얄의 가족은 “법원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재정적 보상을 요구했다.

가해자인 레스터는 기소된 뒤 “누군가 집에 침입하려 한다고 생각했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보석금 20만달러(약 2억7520만원)를 내는 조건으로 석방됐다.

그의 형사 재판은 오는 10월 7일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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