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견지명(先見之明) – 세금 혜택과 노후 준비를 동시에 해결하는 현명한 판단
“Secure your future while saving today”
국가가 열어준 절세의 기회,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 Secure Act 2.0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
국가가 열어준 절세와 적립의 기회, 지금이 골든타임 입니다.
통상 골든타임은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야 가치가 드러납니다. Secure Act 2.0 의 제도적 혜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라지거나 제한 될 수 있으므로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 때 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나 고용주는 퇴직연금 플랜이 새롭게 시작되는 시점에만 세액공제가 집중적으로 주어지기에 이 시기를 활용해 은퇴플랜을 설계하면 절세는 물론 직원 복지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은 결정하고 실행하는 순간에만 유효합니다.
W-2 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직원 수 100명 미만의 사업체라면 지금 퇴직연금 도입 여부를 검토하세요. 근래 협력업체의 전반적인 인력수급이 원활치 않은 상황의 실제 사례입니다.
기회를 놓친 김 대표 – “분주한 상황 때문에 좀 더 여유가 있을때 하려고 했는데”
담당 회계사로부터 “퇴직연금 도입시 세액공제 혜택이 크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당장은 바쁘고 세금 신고 마감에 쫒기다 보니 결정을 미루어 늦게 시작한 탓에 물가 상승과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직원들이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일이 생기는 업친데 덮친 격이 되었습니다.
반면 바로 실행한 박 사장 – “세금도 줄이고 직원들도 더 신뢰해요”
재정어드바이저 조언으로 401k. 플랜을 셋업하고 초기 설립비용 전액을 100% 세액공제 받았으며 자동가입 제도를 적용해 추가 공제도 받았습니다. 향후 3 년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3만5000달러 이상으로 단지 세금을 줄여준 것 뿐만이 아니라 노후를 위한 복리성 자산으로 불려지고, 직원들과 신뢰도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 Secure Act 2.0 혜택의 끝판왕 세액공제(Tax Credit)
세액공제(Tax Credit) 는 소득공제와 다릅니다. 세금보고시 최종 납입해야 하는 세금에서 직접 그 금액 만큼 차감되므로 소득공제와 달리 훨씬 많은 혜택이 부가됩니다. 직원이 100 명 이하의 사업자는 퇴직연금 플랜 설립시 최대 5000달러 설립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직원들에게 불입하는 고용주 기여금에 대해서도 최대 5 년간 직원 1인당 1000달러까지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자동가입제 도입시 역시 연 500달러의 추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Secure Act 2.0 의 핵심 혜택입니다. 이 법안에는 많은 조항이 내포되어 있지만, 주요 내용은 은퇴자가 IRA 및 401(k) 계좌에서 RMD 를 받기 시작하는 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직장 은퇴연금 플랜에 가입한 60-63 세 사이의 근로자를 위한 추가 기여금 제도를 갖는것 입니다.
또한, 학자금 대출을 갚는 금액을 연금 적립으로 감안하여 고용주 매칭을 지원하고, 은퇴와 투자를 위한 끝판왕 계좌인 Roth 어카운트의 적립을 확대하였으며 고용주 간 계좌 이전을 용이하게 하였고, 은퇴 저축자가 사용하지 않은 529 기금을 Roth IRA 로 롤오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추가적인 변경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연금플랜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고, 고용주는 더 나은 플랜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준비 없는 은퇴는 불안이고, 준비된 은퇴는 자유입니다. 은퇴는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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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회(⑥)에서는 “생명보험, 보이지 않는 보호막인가 함정인가 – 보험의 구조를 이해해야 진짜 보호막이 된다”를 주제로 다룹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