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인 교사들 선교활동 강력 규제

기독교 선교 단속 강화…정치교화도 의무화 방침

중국 당국이 중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교사들의 선교 활동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7일 “중국이 외국인 교사들을 상대로 기독교를 선교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중국내 외국인 교사들이 중국 당국의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몸조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충칭시의 한 사립 국제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던 미국인 G 씨는 올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져 도시가 봉쇄되고 학교의 대면 수업이 중단되면서 학교와 맺은 계약이 종료됐다.

학교 당국은 5년 동안 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G 씨가 기증한 영어책 200여권도 모두 없애 버렸다.

G씨는 10년 전 미국 복음주의 교회의 선교사로 중국에 건너왔다가 2015년부터 충칭시의 이 국제학교에서 정식 교사로 재직해왔다면서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당국이 선교 활동에 대한 규제를 점점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조만간 외국인 교사들이 당국의 허가 없이 교내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규제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SCMP는 전했다.

새 규제에는 중국에서 교사로 재직하려는 외국인에게 취업 비자와 최소 2년 이상의 교사 근무 경험, 학사 학위 및 외국어 교사 자격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규 외국인 교사들을 대상으로 중국의 발전상, 법률, 직업윤리, 교육정책을 포함한 정치 교화를 20시간 이수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이슬람교와 기독교에 대한 ‘종교 탄압’을 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중국화’ 정책을 가속하고 있다.

종교의 중국화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5년 주창한 정책으로, 종교를 중국 공산당의 통제 아래 두고 중국 문화에 동화시키려는 정책이다.

시 주석은 2017년 10월 제19차 당 대회를 통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종교의 중국화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후 중국 전역에서는 개신교, 가톨릭, 이슬람교에 대한 중국 당국의 통제와 탄압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중국 당국은 신장 위구르(웨이우얼)자치구의 위구르족을 대상으로 ‘재교육 수용소’를 운용하는 등 이슬람교에 대해 강도 높은 탄압을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중국 당국은 공인을 받지 않은 개신교 ‘지하교회'(일명 가정교회)를 강제 폐쇄하는가 하면 ‘기독교의 중국화’를 위해 성서 번역에도 개입하고 있다.

중국어 성경 [AFP 통신 발행 사진 캡처[재배포 및 DB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