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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아니, 조지아주 선거 직원들에 거액 배상

paul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부정 선거, 개표 조작” 주장으로 1억4800만불 명예훼손 피소

배상금 지급 완료해 소송 종결…최종 배상 액수는 공개 안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루디 줄리아니가 2020년 미국 대선 개표 과정에서 조작 의혹을 퍼뜨린 혐의로 피소된 명예훼손 소송을 종결했다.

줄리아니는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선거 직원이었던 루비 프리먼과 그녀의 딸 완드리아 “셰이” 모스를 대상으로 근거 없는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명예를 훼손했다.

그는 2020년 대선 이후 두 사람이 가짜 투표 용지를 가방에 숨겨 개표소로 반입했다는 허위 주장을 퍼뜨렸고, 이로 인해 두 여성은 살해 위협까지 받으며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프리먼과 모스는 줄리아니의 발언이 자신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2월 1억4800만 달러(약 197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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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 변호사 아론 네이선은 24일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줄리아니가 배상금 지급을 완료해 최종 판결이 “완전히 충족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줄리아니는 법원이 정한 배상금을 지급하고, 향후 프리먼과 모스에 대한 추가 명예훼손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소송을 종결할 수 있었다.

배상금 지급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줄리아니는 집과 개인 자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리먼과 모스는 성명을 통해 “지난 4년은 끔찍한 악몽과 같았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회복하고, 명예를 되찾으며,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싸워왔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합의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줄리아니가 재산을 유지하도록 허락하는 대신 배상금을 받고, 그가 다시는 우리를 명예훼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줄리아니는 이번 소송 외에도 2020년 대선 관련 허위 주장을 퍼뜨린 혐의로 뉴욕과 워싱턴 DC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그는 트럼프의 대선 패배를 부정하며 각종 음모론을 주장해 법적, 재정적 위기에 처했다. 또한 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라디오 방송국과 뉴욕 아파트를 매각하는 등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줄리아니가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기자 사진

이승은 기자

eunice@atlantak.com
hal
줄리아니의 머그샷/Fulton County J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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