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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사입찰 담합 한국기업에 860만불 벌금 선고

paul 2 months ago (Last updated: 2 months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텍사스주 연방법원, J&J 코리아 철퇴…지난 5월 유죄 인정

미국 법무부
연방 법무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 기업이 주한미군이 발주한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려고 입찰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수백만달러의 벌금을 내게 됐다.

14일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서부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지난 12일 한국에 소재한 J&J코리아에 주한미군 기지 하도급 공사와 관련한 입찰 조작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고 총 860만달러(약 114억원)의 벌금과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J&J코리아는 2018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다른 한국 기업과 공모해 경쟁입찰 방식인 주한미군 병원 유지보수 공사를 대부분 수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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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미국 국방부가 J&J코리아에 360만달러를 과다 지급하게 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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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코리아가 내야 하는 860만달러 중 360만달러는 과다 지급금에 대한 배상이며 나머지 500만달러는 벌금이다.

J&J코리아는 지난 5월 10일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주한미군 시설 공사 입찰 조작·담합과 관련해 현재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한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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