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덴스 셰리프국 ‘신뢰 손상 용납 못해’…해고 후 일하던 교도소에 수감

에덴스-클라크 카운티 셰리프국 여성 교도관이 수감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체포됐다.
폭스5뉴스에 따르면 카렌 아마야는 공무원 선서 위반 혐의로 기소돼 9일 오후 5시 에덴스-클라크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다.
존 Q.윌리암스 셰리프는 “셰리프국은 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 우리가 섬기는 주민들의 신뢰는 사명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나는 그 신뢰를 손상시키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난달 행정 휴가를 받았던 아마야는 이번 주 해고를 통보 받았다.
아마야는 2021년 3월에 고용됐으며 한달 후 교도관 증명서를 받았다.
이상연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