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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낙태금지법 탓에 뇌사 여성 강제 생명유지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임신 9주에 뇌사 판정…“선택권도, 희망도 없다” 논란

조지아주에서 임신 9주에 뇌사 판정을 받은 30세 여성에게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생명유지장치를 계속 작동시키고 있어, ‘선택권 부재’와 ‘무의미한 생명연장’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그 배경에는 조지아주의 강력한 낙태금지법이 자리 잡고 있다.

19일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애틀랜타 에모리대병원은 뇌출혈로 뇌사 판정을 받은 간호사 에이드리애나 스미스(30)에게 산소호흡기를 부착하고 생명유지를 계속하고 있다. 병원 측은 “조지아주의 낙태금지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지아주는 2019년 제정된 법에 따라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시점(약 임신 6주) 이후의 모든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은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이후 실제로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미국 내에서도 가장 제한적인 낙태 규제를 시행 중인 주 중 하나로 꼽힌다.

병원은 이 법에 따라 임신 초기라도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면 산모가 뇌사 상태라 해도 생명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임신 초기 뇌사 환자가 건강한 아기를 출산한 사례는 전무하다”며 의료적 근거도, 윤리적 정당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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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스의 어머니 에이프릴 뉴커크는 지역 방송 ‘11얼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내 딸이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채 생명을 연장당하고 있고, 우리는 아무런 선택권도 없이 매일 병원에 앉아 고통을 겪고 있다”며 눈물을 흘렸다. “결정이 우리 가족에게 맡겨졌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조지아주의 법률을 준수하며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원론적 입장을 반복했다.

논란이 커지자 조지아주 법무장관실은 “뇌사 환자의 생명유지 중단은 낙태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작 이 법을 제정한 공화당 상원의원 에드 셀처는 “이번 사례는 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며, 무고한 생명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키웠다.

일부 공화당 정치인들과 주 정부는 이 사건과 낙태금지법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으려 하고 있으나, 의료 현장의 판단은 다르다. 병원은 여전히 법적 책임을 우려하며 생명유지조치를 중단하지 않고 있고, 가족은 법적으로 어떤 권한도 없는 상태다.

죽음에 대한 존엄한 선택을 주장하는 단체 ‘컴패션 앤드 초이시즈’의 선임 변호사 제스 페즐리는 “이 여성은 지금 자신도 모르는 사이, 조지아주의 극단적 낙태법에 의해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낙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조지아주 법이 결국, 산모도 가족도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게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례는 단순한 의료윤리 문제를 넘어선, 입법의 인권 침해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11alive
뇌사 상태의 스미스씨와 아들/Family Photo via 11 A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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