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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현대글로비스에 벌금 300만불 부과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지난 2019년 전도된 골든레이호 해양오염 혐의

지난 2019년 9월 8일 조지아주 브런즈윅 인근 해역에서 전도된 자동차 수송선 골든레이호 소유주인 현대글로비스가 해양오염 혐의로 벌금 300만달러를 부과받았다.

24일 AP통신에 따르면 조지아주 환경보호국은 지난 22일 관보에 게재한 명령문을 통해 “골든레이호가 조지아 연안의 해상에 기름을 유출시키고 각종 쓰레기를 배출한 혐의가 있다”며 “현대글로비스에 300만 달러(한화 35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보호국은 “현대글로비스는 1년 안에 300만달러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 기간 안에 추가적인 환경보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면 벌금을 경감해주겠다”고 통보했다.

골든레이호는 사고 당시 자동차 약 4200대를 싣고 조지아주 브런즈웍 항구에서 출항한 직후 항만 입구에서 선체가 기울어져 전복됐다. 이후 지난해 11월 선체를 8개 조각으로 절단하는 해체 작업이 이뤄졌지만 해체 과정에서 기름이 유출됐고 올해 여름에는 기름 유출로 인해 조지아주 관광명소 세인트 사이먼스 섬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환경당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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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은 “현대글로비스 본사에 코멘트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승은 기자 eunice@atlant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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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골든레이호에서 흰 연기가 피어올라 진화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 / St Simons Sound Unified Command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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