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실업수당, 주 소득세는 내야”

1만200달러까지 연방 소득세 면제…13개주는 과세 결정

앨라배마, 테네시, 플로리다는 아예 실업수당 세금 없어

연방의회를 통과해 발효된 1조9000억달러 규모의 바이든표 경기부양안(ARP, American Rescue Plan)의 핵심 조항 가운데 하나인 ‘최초 1만200달러의 실업수당 면세 혜택’이 주정부 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전문매체 CNBC는 지난 30일 “경기부양안에 따라 2020년 실업수당 수령액 가운데 첫 1만200달러까지는 소득세 면제 혜택이 주어지지만 이는 연방 소득세에만 적용된다”면서 “주 소득세는 주정부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부과되기 때문에 과세액이 주별로 달라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앨라배마와 테네시, 플로리다, 텍사스, 아칸소, 버지니아, 펜실베이니아, 캘리포니아, 네바다, 워싱턴, 몬태나, 와이오밍, 사우스다코타, 알래스카, 델라웨어, 뉴햄프셔, 뉴저지 등 17개주와 워싱턴 DC는 실업수당에 대한 주 소득세를 아예 면제해주고 있다. 이들 주에 거주하는 실업수당 수령자는 1만200달러를 초과하는 실업수당에 대해서 연방 소득세만 내면 된다.

또한 이번에 통과된 경기부양안에 따라 첫 1만200달러까지 주 소득세 면제를 결정한 주는 오리건, 유타, 뉴멕시코, 노스다코타, 네브라스카, 캔자스, 오클라호마, 아이오와, 미주리, 일리노이, 루이지애나, 미시건, 메인, 코네티컷 등 14개주이다. 이들 주에 거주하는 수령자는 1만200달러를 초과하는 실업수당에 대한 연방 소득세 및 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반면 조지아주를 비롯해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미시시피, 켄터키, 웨스트버지니아, 뉴욕,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콜로라도, 아이다호, 하와이, 로드아일랜드 등 13개주는 실업수당 전액에 대해 주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들 주에 거주하는 수령자는 1만200달러 초과분에 대한 연방 소득세와 함께 전체 수령액에 대한 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조지아주의 경우 1만200달러에 대한 주 소득세 세율은 평균 5.75%이기 때문에 580달러 가량의 추가 세금부담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애리조나와 오하이오, 버몬트 등 3개주의 경우 주 소득세 면세 규정은 없지만 연방 기준을 따를 것이라고 밝혀 면세가 가능하며 인디애나와 위스컨신주는 1만200달러가 아닌 일부 금액만 주 소득세를 면제해주겠다고 발표했다.

주별 실업수당 과세기준 그래프/CN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