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주택보험의 커버리지 어디까지?

애완견이 이웃을 다치게 했는데…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할까?

코너스톤 종합보험 대표 : 남계숙,CPCU

주택 보험은 주택 자체 건물에 대한 피해뿐 아니라 일반인의 생각을 벗어나는 폭넓은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입자들이 보험에 어떠한 커버리지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 시간에 주택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적인 커버리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거주하는 집의 형태와 소유 여부에 따라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종류가 다르지만 기본 커버리지 구성은 비슷하다. 오늘은 그중에서 단독 주택보험(Homeowners policy, HO3)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단독 주택 보험(HO3) :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에 가입하는 보험.**

1, 주택 건물에 대한 보상(Dwelling Coverage) :

주택이 화재, 번개, 허리케인과 같은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수리하거나 다시 짓는데 필요한 비용을 가입 한도까지 보상해 준다. (홍수, 지진, 노화로 인한 피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집 건물을 짓는 건축 자재나 인건비는 매년 인상폭이 크기 때문에 충분한 액수의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회사마다 제공하는 옵션에 따라서 새로 짓는 가격을 주택 재건축 비용 액수보다 25-50% 까지도 추가로 보상해 주는 플랜을 선택하는 것을 권장한다.

2, 개인 물건에 대한 보상(Personal Property) :

가전 제품, 가구, 컴퓨터를 포함한 개인 소장 물건을 보상해 주는 항목이다. 보상 액수는 주택 보상비용의 10-70% 이며, 물건이 집에 있든 집 밖에 있든 상관없이 보상이 된다. 하지만, 값비싼 보석, 시계, 악기, 예술품과 같은 도난의 위험이 높은 고가의 물건은 재난시 100% 보상이 되지 않고 일부만 보상이(플랜에 따라 $1,000-$5,000) 된다. 이 점에 주의하여 귀중한 개인 재산은 별도로 보험을 가입해 재난시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3, 개인 책임보험(Personal Liability) :

특히 이 보상 항목은 보험 가입자가 보상의 용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 항목은 본인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타인에게 법적으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예를 들어, 키우는 애완견이 타인을 물어 발생하는 사고나 자녀가 놀다가 던진 돌이 옆집

자동차의 유리창을 깨뜨리는 일, 또는 골프 카트로 인해서 타인에게 부상을 입히는 경우 등 셀수 없는 많은 사고가 이 항목에 해당 될 수가 있다. 하지만, 집에서 피아노 레슨이나 데이 케어 등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보험은 일반 주택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부업 책임보험 (Home Business Endorsement)을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

주택보험에 책임보험 $100,000 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적어도 $300,000 이나 $500,000 로 그 액수를 높일 것을 권장한다. 책임보험 액수를 높이는 경우 보험료는 1년에 $300,000 의 경우 $12, $500,000 의 경우 $20 정도 추가된다. 더 높은 책임보험의 커버리지 가입을 위해서는 엄브렐라 보험을 가입하면 된다. 엄브렐라 보험은 주택, 자동차의 책임보험 액수가 발생한 사고를 보상하기에 부족한 경우 사용할 수 있고, 1년 보험료는 보상액 $1,000,000의 경우 $250-$350 정도이다. 언제 어떠한 책임을 져야하는 사고를 당하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시간을 살고 있기에 잘 짜여진 보험을 통해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재난으로 인해 주택 거주가 불가능할 때 발생하는 추가 생활비 보상 (Loss of Use) :

재난으로 주택에 부분적 또는 전체적인 피해가 발생해서 더이상 거주가 불가능 한 경우에 사용해야 하는 추가 생활 경비를 보상해준다. 주택이 재난 이전의 상태로 복구될 때 까지(최대 1년-2년, 보험회사마다 다름)필요한 호텔 사용 비용을 포함하여 식비, 세탁비, 통신비 등을 보상 받을 수 있다.주의할 점은 재난전의 생활 수준과 비슷한 생활을 유지해야 하고 그러한 경우 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경비를 보상받는다는 것이다. 즉, 평상시 생활 수준 이상의 유지로 인한 비용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커버리지 액수는 대략 주택 건축비용의 10-20% 정도이다.

앞에서 언급한 커버리지들은 보상 액수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택보험에 포함이 되어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주택보험에는 필요한데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커버리지도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주택 보험 플랜을 선택할 때 꼼꼼하게 보상 내역을 따져보고 보험료를 더 지불하더라도 높고 다양한 커버리지의 플랜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 보험은 사고시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하므로 가입하는 보험이 무엇을 보상하고, 무엇을 보상하지 않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