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종업원 상해보험과 고용주 책임보험 ②

남계숙 코너스톤 종합보험 대표, CPCU

지난 시간에 종업원 보상법령(Workers compensation statute)의 제정 과정과 이 법을 실행하고자 만든 보험인 종업원 상해보험 및 고용주 책임보험 중 종업원 상해보험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살펴 보았다. 이번에는 고용주 책임보험과 보험료 결정요인 및 감사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3, 고용주 책임보험 (Employer’s liability)은 무엇인가?

종업원 상해보험은 종업원이 비즈니스에 관련된 일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질병을 얻은 경우에 고용주의 과실 여부에 관련 없이 4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그 혜택은 의료, 장애로 인한 감소된 소득, 재활과 사망 혜택이다. 고용주 책임보험은 종업원 상해보험으로 받을 수 없는 혜택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반면, 고용주가 종업원의 부상에 책임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고용주 책임보험의 보상액수는 한계가 있고 가입시 액수를 정하도록 되어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 등이 고용주 책임보험의 보상 내역이다.

a) 삼자 클레임 ( Third-party-over- claim): 종업원이 사용하던 기계의 결함으로 부상을 입은 경우, 기계를 만든 제조업자에게 클레임을 할 수가 있다. 제조업자는 다시 고용주에게 기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과실로 인한 종업원의 부상에 대한 책임을 되묻는 클레임이다.

b) 가족 보살핌의 부재로 인한 불편함을 위한 클레임(Claim for care and loss of services): 부상을 입은 종업원의 배우자나 가족이 종업원의 부상으로 인해 받을 수 없는 보살핌에 대해 클레임을 하는 경우로 예를 들어, 부상 전에 했었던 집안 일을 도와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보상받기 위한 클레임이다.

대부분의 주에서 종업원 상해보험과 고용주 책임보험은 하나의 보험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조지아주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 단, 주에서(State) 종업원 상해보험을 직접 관리하는 4개의 주 (Monopolistic state fund 에 해당하는 4개의 주는 North Dakota, Ohio, Washington, Wyoming) 는 종업원 상해보험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고용주 책임보험은 별도로 가입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고용 책임보험(Employment practice liability insurance, EPLI)과 고용주 책임보험(Employer’s liability)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보상 항목임에 주의해야 한다.

4, 종업원 상해보험의 보험료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가?

보험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바로, 보험 가입 1년 동안의 예상 임금 합계와 종사하는 비지니스 업종의 종류이다.

a) 1년 임금합계(Employer’s payroll) : 보험을 가입할 때 고용주는 앞으로 1년 동안 같이 일하게 될 종업원의 수와 Payroll합계를 예상하여 보험을 가입하게 된다.

(b) 비즈니스의 종류( Classification) : 보험 수가는 비슷한 비즈니스를 선별하여 발생하는 질병과 상해를 분석해 그 통계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사고 위험이 적은 사무 직종의 보험 숫가는 지붕을 수리하는 직종의 보험 숫가와 큰 차이을 보인다. 즉, 종사하는 일에 따라 Class Code 가 정해지고 해당 직종의 위험도에 따라서 보험 숫가가 다르게 계산된다.

5, 종업원 상해보험의 감사절차는 왜 해야하며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보험을 가입할 때 책정했던 보험료는 예상했던 1년간의 임금 합계 ( Estimated payroll) 에 근거한 것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보험료가 아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 후, 실제로 지급된 임금 합계를 (Actual payroll) 보험회사에서 감사를 한다.

감사 결과, 예상했던 임금 합계보다 실제 임금 합계가 높다면 차액에 대해서 추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차액의 보험료를 환불 받거나 그 다음해 보험료에 크레딧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감사절차는 매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고, 혹시 회계 감사 없이 지나간 해가 있다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지난 3년 전까지의 회계 기록을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다. 이 사항은 보험 Policy에 명시가 되어 있으므로 모든 회계기록은 잘 보관해야 한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비즈니스 보험과 더불어 비즈니스 운영에 중요한 보험 중의 한 형태이고, 이 보험의 가입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다. (주마다 법에 의해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최소 종업원의 수가 규정이 되어있고, 조지아의 경우 Corporation이나 LLC의 경우 최소 3명이다. 주의할 점은 오너들도 종업원으로 간주가 되므로 전체 종업원의 수에 포함을 시켜야 한다.)

성공적인 비즈니스 운영의 가장 중요한 단계 중의 하나는 예상 할 수 없는 재난으로부터 어떻게 비즈니스를 잘 지키는 가이다. 전문가와의 충분한 소통를 통해서 비즈니스마다 당면할 수 있는 위험을 제대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보험을 가입한다면 우려되는 많은 부분이 해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