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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서 한국 공동인증서 발급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10일부터 기존 ‘공인인증서’ 폐지…수수료 5달러

한국 인터넷뱅킹, 온라인쇼핑, 보험 등 위해 필요

10일부터 시행되는 한국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면서 애틀랜타총영사관을 포함한 재외공관에서 공동인증서를 발급한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에서 주민등록증, 인감 날인 등을 대신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증명서다. 은행, 공공기관 등에서 본인을 인증하려면 필수로 소지해야 했다. 1999년 개발돼 지금까지 사용돼오다 10일 21년만에 폐지되는 것이다.

기존 공인인증서와 일하게 사용가능한 새로운 공동인증서는 재외공관에서 발급신청 접수 및 신원확인을 한뒤 이를 한국의 공인인증기관에 전달해 재외국민이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재외국민들은 공동인증서를 통해 한국의 △전자민원 △인터넷뱅킹 △전자상거래 △연말정산 △보험 신청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등 각종 온라인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한국 국적의 재외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재외공관에서는 초기 비밀번호가 기재된 접수증을 발급하며 이를 이용해 집 또는 사무실에서 인터넷에 접속,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초기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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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수수료는 5달러이며 신청을 위해서는 유효한 한국 여권 원본과 사본 2부, 영주권 또는 체류비자/I-94양식(유학생은 I-20양식 추가)를 지참해야 한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과 동행해야 하며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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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액티브 엑스(X) 또는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을 필수로 설치해야 해 불편을 안겼던 공인인증서가 10일 부터 폐지된다. 사진은 한 은행 온라인 사이트의 공인인증서/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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