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 새로운 법률에 따른 탕감 세부규정 발표
페이첵 비율 60% 안돼도 부족액만 탕감 제외
지난 5일 의회를 통과한 페이첵보호프로그램(PPP) 수정법안에 따라 연방 중소기업청(SBA)이 구체적인 탕감 규정을 제정해 17일 발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자신의 월수입의 2.5배에 해당하는 PPP 융자를 받은 자영업자(Self-Employed)와 프리랜서, 개인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는 간단하게 출액의 100%를 탕감받을 수 있게 된다.
세부 규정은 업주가 자신의 보상(Compensation) 한도를 ▷8주기준으로 2019년 순수익의 52분의 8(최대 1만5385달러) 또는 ▷24주 기준으로 2019년 순수익의 12분의 2.5(최대 2만833달러) 등 2가지 옵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나 개인계약자, 프리랜서들은 24주 옵션을 선택하면 대출액을 전액 탕감받게 된다.
또한 새로운 규정은 직원들의 페이첵에 사용해야 하는 의무 비율을 기존 75%에서 60% 이상으로 낮추는 한편 60%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부족한 부분만 탕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즉 10만달러를 대출받은 기업이 대출액의 5만5000달러(55%)만 페이첵에 사용했을 경우 나머지 5000달러만 상환하면 된다. 기존 규정에는 60%를 채우지 못하면 대출액 전액을 상환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SBA는 또한 대출액 탕감 신청서(다운로드)도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를 위한 간이(EZ) 버전(다운로드)을 따로 제공해 간편하게 탕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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