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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한인, 미국으로 강제출국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20대, 한국 해외입국자 임시생활 시설 무단이탈

한국 방역당국이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인천 영종도의 임시생활시설을 무단이탈한 한국계 미국인이 10여분 만에 경찰에 붙잡혀 다시 격리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임시생활 시설로 지정한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에 격리 중이던 미국 국적 20대 남성 A씨가 20일 오후 10시 10분께 호텔을 무단으로 이탈했다.

A씨는 호텔에서 100m가량 떨어진 편의점에서 담배를 샀으며 “무단이탈이 의심된다”는 주민신고를 받은 임시생활 시설 근무 경찰관이 10여분 만에 도로에서 발견해 호텔로 이송했다.

A씨는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며 당일 오후 7시 45분께 임시생활 시설에 입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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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임시생활 시설은 증상이 없고 국내에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 입국자가 2주 동안 머물며 자가격리하는 시설이다.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출국 대상이 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관이 배치된 호텔 출입구가 아닌 비상구를 통해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A씨를 강제 출국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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