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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에…소셜연금 이어 세금 공제액도 상향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IRS, 과세 구간별 기준금액·표준 공제금액 조정

미국 국세청 소득신고 서류
IRS 소득신고 서류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방 정부가 사회보장연금 인상에 이어 과세 구간별 기준 금액과 공제 금액도 상향키로 했다.

이는 40년만의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데 따른 조정이지만, 11월 중간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도 고려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연방 국세청(IRS)은 과세 구간별 기준 금액과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2023년 과세 연도 인플레이션 조정’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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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부부 합산 세금 신고시 표준 공제 금액은 올해보다 1800달러 오른 2만7700달러가 된다.
또 부부가 개별 신고하거나 단독 세금 신고시 표준 공제금액도 900달러가 오른 1만3850달러로, 세대주의 경우는 1400달러가 오른 2만800달러로 각각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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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0%부터 최대 37%의 세율이 적용되는 7개 과세 구간의 기준 금액도 올렸다.

이에 따라 연간 소득이 9만 달러인 경우 올해는 32%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내년에는 24%가 적용된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앞서 연방 정부는 고물가 대응 차원에서 은퇴자에 주는 사회보장연금의 생활물가조정분(COLA)을 내년부터 8.7% 인상한다고 발표(본보 관련기사 링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백만 명의 은퇴자들이 내년부터 매달 평균 144달러(약 20만 원)를 더 받게 된다.

이런 인상률은 1981년 이후 최고치로 이 역시 인플레이션 대응 차원이다.

지난 6월 9.1%까지 올라갔던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이후 9월 8.2%를 기록하는 등 낮아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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