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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2017~2019년 구매 고객에 최대 60불 배상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영수증에 고객 카드 번호 5자리 이상 노출해 2500만불 배상 판결

글로벌 가구·가정용품 제조기업 ‘이케아'(IKEA)가 미국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영수증에 노출한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해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

16일 집단소송 관련 웹사이트(IKEA US FACTA Class Action) 등에 따르면 이케아는 미국 매장에서 발행한 종이 영수증에 고객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번호 5자리 이상을 노출했다가 소송에 직면했다.

고객 윌라드 리처드슨과 제이미 요먼스는 2019년 10월 이케아 영수증에 카드번호 첫 6자리와 마지막 4자리가 찍혀있는 것을 보고 이케아 북미 지부·미국 법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리처드슨은 이케아가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연방법 ‘FACTA'(Fair and Accurate Credit Transactions Act)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애초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법원에 제기됐으나 이후 집단소송으로 확대되며 시카고를 관할하는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 법원으로 이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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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은 소장에서 2003년 제정·2006년 12월 발효된 FACTA에 따라 사업체는 고객의 금융 계좌 정보 5자리 이상 또는 카드 만료일을 영수증에 드러나게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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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측은 “책임져야 할 만한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송을 원만히 마무리 짓기 위해 2425만 달러(약 320억 원) 합의금을 지불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10월 18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사이 미국 내 이케아 매장에서 물건을 사고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한 사람은 누구나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합의금 청구서 제출 시한은 오는 5월 4일까지다.

변호인 측은 “영수증이 없어도 합의금 청구를 할 수 있다”며 “이케아 거래 데이터를 확인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합의금 총액의 40%에 달하는 970만 달러(약 127억 원)를 수임료로 청구할 예정이다.

또 최초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에게는 각 1만 달러의 인센티브가 주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그외 법정비용·행정비용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나머지 참가자들이 배분하게 된다.

변호인단은 1인당 30~60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합의는 오는 7월 28일로 예정된 심리에서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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