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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위치추적’ 사생활침해 논란 구글, 4억불 보상키로

paul 3 months ago (Last updated: 3 months ago) 1 minute read

조지아 등 40개주와 합의…”위치계정 설정 비활성화한 뒤에도 위치정보수집 속여”

구글 새 사옥 '베이뷰 캠퍼스'
구글 새 사옥 ‘베이뷰 캠퍼스’ [김태종 특파원 촬영]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이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활용해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40개 주와 합의했다고 이들 주정부가 14일 밝혔다.

조지아주를 포함한 이들 주 검찰총장은 성명은 내고 구글이 이와 관련한 조사 해결을 위해 3억9150만 달러(5206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에 탑재된 검색 엔진을 통해 이용자들이 ‘위치 히스토리’라는 기능을 비활성화한 뒤에도 위치 정보를 계속 추적했다는 의혹으로, 주 정부의 조사를 받고 소송을 당했다.

검색 엔진 부문에서 광고 수익에 의존하는 구글은 위치 정보를 수집해 각각의 이용자를 겨냥한 맞춤형 광고에 이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윌리엄 통 코네티컷주 검찰총장은 “이번 합의는 기술 의존도가 증가하는 시대에 소비자들을 위한 역사적인 승리”라며 “위치 데이터는 구글이 수집하는 가장 민감하고 가치 있는 정보 중 하나로, 소비자가 추적을 받지 않아야 하는 많은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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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번 합의는 프라이버시와 관련해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주가 참여한 합의라고 덧붙였다.

구글은 이와 함께 이용자가 위치 계정 설정을 켜거나 끌 때 더 많은 정보를 이용자에게 보여주고 수집한 테이터 정보도 제공하도록 하는 등 위치 정보 수집 관행을 더 투명하게 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애리조나주는 2020년 5월 구글이 위치 추적 해제시 이용자 위치가 비공개되는 것처럼 이용자를 속였다며 가장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지난달 애리조나주와 8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다른 주들도 잇따라 소송을 냈다.

보상 대상이 되는 40개주는 앨라배마, 알래스카, 콜로라도, 델라웨어, 조지아, 하와이, 아이다호, 아이오와, 캔자스,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간, 미네소타, 미시시피, 미주리, 네바다, 뉴멕시코, 뉴욕,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유타, 버몬트, 버지니아, 위스콘신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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