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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원, 잘못 체포된 불체 여대생 보석 허가

paul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최저 보석금 1500달러 책정…연방정부 항소 포기

지난 21일 조지아주 달턴(Dalton)에서 잘못된 교통 단속으로 체포됐던 19세 대학생 시메나 아리아스-크리스토발(Ximena Arias-Cristobal)이 연방 이민법원에서 최저 보석금인 1500달러로 석방 결정을 받았다.

아리아스-크리스토발의 변호인 더스틴 백스터(Dustin Baxter)에 따르면 이날 이민 심문에서 연방 정부는 항소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보석 결정이 확정됐다. 그녀는 22일 가족 품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사건은 최근 경찰이 교통 위반 혐의로 그녀를 잘못 체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경찰은 “체포는 실수였다”며 모든 혐의를 철회했지만 이민세관단속국(ICE)은 그녀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계속 추방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논란이 일었다.

아리아스-크리스토발은 어릴 적 부모와 함께 미국에 입국한 후 현재까지 조지아에서 거주해왔다. 그녀의 오랜 친구인 해나 존스(Hannah Jones)는 “우리는 기뻐하고 있지만, 이번 보석은 그녀의 이민 법정 여정의 시작일 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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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토발의 가족은 보석금을 즉시 납부할 예정이며 향후 그녀의 추방 여부는 향후 열릴 이민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기자 사진

이상연 기자
paul@atlantak.com
gfm
체포된 여대생/GoFund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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