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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마트, 도둑 몰린 고객에 210만불 배상하라”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앨라배마 모빌 매장서…여성고객 셀프 계산대서 오인

수사결과 무혐의 불구 고객에게 합의금 요구하다 패소

미국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고객을 도둑으로 몰고 합의금을 요구하다 패소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게 됐다.

30일 지역 언론들에 따르면 앨라배마주 모빌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29일 피고 월마트에 210만 달러(약 24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여성 고객에게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원고인 레슬리 너스는 2018년 월마트를 상대로 무고, 불법감금, 허위신고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너스는 2016년 11월 앨라배마주 모바일의 월마트에서 쇼핑을 마치고 매장을 떠나려다 경비원에게 제지당했다. 그는 셀프 계산대에서 물건값을 지불했으나 갑자기 계산대 스캐너가 고장 났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마트 측은 그의 해명을 듣지 않고 경찰에 절도로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너스를 무혐의 처리했다. 그러나 월마트 측 변호사는 2016년 12월부터 너스에게 “합의금 200달러(약 23만 원)를 지불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편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너스는 소장에서 “월마트 측이 무고한 고객을 도둑으로 몬 후, 변호사를 시켜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동을 반복해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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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원고 측 전문가는 월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다수의 고객을 도둑으로 몬 후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월마트는 최근 2년간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 달러를 거둬들였다고 증언했다. 반면 월마트 측 변호사는 “합의금 요구는 앨라배마 주법상 합법”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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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마트는 항소할 뜻을 밝혔다. 지역언론 AL닷컴에 따르면 월마트 측 대변인은 “이번 평결은 증거에 기초하지 않았으며, 손해배상금 액수도 과도하다”며 “우리 직원들이 당시에 적절하게 행동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wkrg
도둑으로 몰린 여성고객/WKRG-TV 캡처
wkrg1
사건 당시 고객의 카트/Daily 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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