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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수업 비자취소, 실현 가능성 없다”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하버드·MIT, 온라인수업 유학생 비자규제 중지 소송 제기

위자현 변호사 “전학 불가능 등 이유로 정부 패소 예상돼”

명문 대학들이 100% 온라인 수강하는 유학생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규제를 저지하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는 8일 원격수업만 받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취소 방침을 담은 이민당국의 새 조치 시행의 일시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보스턴 소재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이들 대학이 문제삼은 것은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6일 발표한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규정 개정안이다.

SEVP 개정에 따라 오는 가을 학기에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학교에 다니는 비이민자 F-1 및 M-1 비자 학생들은 미국에 머무를 수 없고, 신규 비자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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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과 대면 수업을 혼용하는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도 100% 온라인 수강만 선택하면 미국에서 쫓겨나며, 만약 학기 도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악화로 완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하버드대와 MIT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에 따른 유학생들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고, 유학생들의 수강 여건과 취업 등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특히 이는 연방정부가 대학들에 대면 수업 재개를 강요하려는 압박 노력일 뿐이라고 이들 대학은 비판했다.

절차적으로는 ICE가 이번 조치의 문제점을 사전에 고려하지 않았고, 개정안을 정당화할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미리 청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행정절차법(APA)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런스 배카우 하버드대 총장은 “이번 개정안은 학생과 교수 등에 대한 건강과 안전 염려를 무시하고 대학들에 강의실을 열어 대면 수업을 하라고 압력을 넣기 위해 고의로 계획한 것”이라며 “7월 들어 미국에서 30만명 이상의 신규 환자가 나오는 등 매일 최다 기록을 세우는 시기에 나온 조치”라고 비난했다.

배카우 총장은 “우리는 이번 소송을 강하게 밀고나가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미 대학에 다니는 모든 외국인 학생들이 추방 위협을 받지 않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위자현 변호사는 “지난해 이민국이 건강보험을 갖고 있는 이민자에게만 영주권을 주겠다는 조치를 발표했지만 시민단체들의 소송에 패해 무산됐다”면서 “당시에도 소셜번호가 없는 이민자들이 건강보험을 살 수 없는데도 이를 의무화해 패소했으며 항소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위 변호사는 “이번 유학생 비자취소 조치도 현재는 전학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데 대안을 주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8월 이전에 개학해야 하기 때문에 법원도 빨리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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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대 캠퍼스 [신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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