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하겠다” 소송낸 교회, 방화로 잿더미

미시시피주 한 교회 “코로나19 예배 금지 부당” 소송

주차장에 “이제 집에 있어야” 낙서…경찰, 방화범 추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예배 제한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낸 미시시피주의 한 교회가 방화에 따른 불로 전소했다고 22일 NBC 방송 등이 보도했다.

화재는 전날 미시시피주 홀리스프링스시의 한 교회에서 발생했다.

교회는 불타 잿더미가 됐고, 교회 주차장 바닥에는 “이제는 집에 있어야 할 것이다. 위선자들”이라는 낙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낙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흰색 스프레이 페인트와 손전등을 확보했고, 방화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회는 지난달 성서 연구 모임과 부활절 예배를 개최했다가 코로나19 행정명령과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경찰의 통보를 받았다.

이에 교회는 같은 달 홀리스프링스시를 상대로 코로나19 예배 규제는 부당하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교회 측 변호사는 소송에 불만을 품은 누군가가 저지른 방화 사건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테이트 리브스 미시시피 주지사는 트위터에 글을 올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교회에 불을 지른 사람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방화로 잿더미가 된 교회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