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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전세사기 부부, 드디어 수배령 내렸다”

paul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한국 경찰 “사기 피의자 전환…인터폴 적색수배 발령”

카라큘라 “시애틀-애틀랜타 한인들 제보해달라” 당부

한국 대전에서 50억원대 이상의 전세사기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주한 남영진(여), 최현재 부부에 대해 드디어 한국 경찰의 수배령이 내려졌다.

한국 경찰 관계자는 4일 아메리카 K에 “이들 부부의 혐의가 밝혀져 공식적인 사기 피의자로 전환됐다”면서 “한국내 수배령은 물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도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터폴 적색수배는 전세계 190개 회원국의 사법 기관을 통해 피의자를 수색하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다. 인터폴 수배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인 적색수배 대상이 되려면 살인 강간 강도 등 강력범죄 피의자거나 조직폭력 사범, 50억원 이상의 경제사범이며 본국에서 ‘2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피의자’로 공식 수배돼야 한다.

남영진, 최현재 부부는 50억원 이상의 사기사건 피의자여서 적색 수배 대상이 됐다. 인터폴이 적색수배를 내리면 회원국 경찰은 자국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이 않아도 한국의 영장 만으로 수배자의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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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부부를 추적하고 있는 유튜브 탐정 채널 ‘카라큘라’는 4일 방송을 통해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남영진, 최현재를 꼭 체포해 한국 법정에 세워야 한다”면서 “이들 사기범들을 목격하거나 정보를 갖고 있는 현지 교민들은 지역 총영사관이나 주미한국대사관에 신고해달라”며 애틀랜타와 시애틀 한인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한국 경찰 관계자는 “유럽 국가들은 적색수배가 내려지면 곧바로 체포가 가능하지만 미국의 경우 별도의 협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곧바로 체포가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이 취할 수 있는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와는 별도로 검찰이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미국 사법기관에 남영진, 최현재의 체포와 신병 인도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기소를 맡은 검사가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최종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외교부를 통해 미국 정부에 체포를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범죄인 인도에는 보통 1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한국 총영사관이 현지 경찰과 협력해 이들 부부를 체포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상연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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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큘라 탐정(가운데) 채널이 공개한 용의자 남영진(오른쪽)과 최현재(왼쪽) 사진/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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