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 이어 하원도 동성혼 인정 법안 가결

성·인종·민족 이유 합법적 결혼 인정 않는 행위 금지…대통령 서명만 남아

미 하원, 동성결혼 인정 법안 가결 처리
하원, 동성결혼 인정 법안 가결 처리 (워싱턴 AP=연합뉴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8일 연방하원에서 동성혼의 효력을 인정하는 법안 통과를 선포하고 있다. [의회TV 캡처]

미국에서 동성 간 결혼의 효력을 전국적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8일(현지시간) 미 의회 입법절차를 마쳤다.

연방 하원은 이날 연방정부 차원에서 동성혼을 인정하는 ‘결혼존중법’을 찬성 258표, 반대 169표로 가결했다.

하원의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했으며, 공화당에서는 39명이 찬성하고 169명이 반대했다.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이 2015년 ‘오베르게펠 대 호지'(Obergefell v. Hodges) 판결로 동성혼을 합법화했다.

그러나 아직 여러 주가 동성혼을 금지하는 법을 두고 있어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원이 2015년 판결을 뒤집으면 동성혼도 낙태권과 마찬가지로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결혼을 남녀 간의 일로 규정해 동성혼 부부에게는 결혼 관련 연방 복지 혜택을 금지한 1996년 ‘결혼보호법’을 폐지했다.

그러나 법안은 모든 주 정부가 동성혼 부부에게도 결혼 허가증을 발급하도록 강제하지는 않는다.

대신 다른 주에서 한 결혼이더라도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면 그 결혼을 성, 인종, 민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한다.

동성혼이 합법인 주에서 한 결혼을 미국 전역에서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

법안은 동성혼을 반대하는 보수 종교단체의 반발을 의식한 내용도 포함했다.

종교단체에 동성을 위한 결혼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강제하지 않으며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종교단체의 비과세 자격을 박탈하지 않는다.

연방 센서스국에 따르면 미국에는 56만8000명의 동성혼 부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