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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모리대 등 “경제적 능력 보고 학생선발” 벌금

paul 4 months ago (Last updated: 4 months ago) 1 minute read

신입생 선발시 학비 낼 능력 고려했다는 이유로 집단소송…1억불 합의금 지급

미국의 명문대들이 입학 사정 과정에서 지원자들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액의 합의금을 내기로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4일 예일과 컬럼비아, 브라운, 듀크, 에모리대 등 5개 대학이 집단 소송 원고들에게 모두 1억450만 달러(약 1391억 원)를 지불키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각종 대학 순위에서 최상위에 위치한 이들 대학이 집단 소송에 휘말린 것은 장학금 입학 제도 때문이다.

대학 학비가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국가로 꼽히는 미국에서는 경제적으로 학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학들이 적지 않다.

지원자들은 원서를 내는 과정에서부터 학비를 낼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그러나 실제 미국 대학 중에서는 지원자 중 합격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지원자를 떨어뜨리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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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원 대상 합격생 비중이 늘어나면 학교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대학들은 ‘학비를 낼 능력이 있는지는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선전하지만, 이는 현실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만약 대학이 학생의 경제적인 능력을 입학 과정에서 고려한다면 미국 연방법 위반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한 학생 단체는 합의금을 내기로 한 5개 대학을 포함해 코넬과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조지타운, 펜실베이니아대(유펜) 등 모두 17개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학 측이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해 신입생을 선발한 결과 학생들이 더 저렴하게 교육받을 수 있었던 기회가 사라졌다는 것이 원고 측의 주장이었다.

다만 이번에 합의금을 내기로 한 대학들은 불법은 없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브라운대는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이유에 대해 “소송에서 벗어나 학생들에 대한 지원에 전념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예일대 캠퍼스
[AP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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