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5000% 폭리 ‘밉상 사업가’, 6400만불 배상 판결

저렴한 복제약 출시 막으려 다른 제약사들과 불법합의 적발

천문학적인 약값 폭리를 취해 미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밉상 사업가’로 꼽히는 마틴 쉬크렐리가 거액의 배상금과 함께 제약업계 영구 퇴출 명령을 받았다.

14일 AP·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은 쉬크렐리에 대한 반독점 소송에서 시장 독점을 통한 약값 폭리로 거둔 수익금 6400만달러(약 760억원)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쉬크렐리가 평생 다시는 제약업계에 종사할 수 없다고 데니즈 코티 판사는 결정했다.

재판부는 쉬크렐리가 다라프림의 가격을 올린 뒤 훨씬 저렴한 복제약(제네릭) 출시를 막기 위해 제네릭 제조사들과 불법 합의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코티 판사는 판결문에서 “쉬크렐리는 이런 합의가 제네릭 제약사들이 경쟁 제품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의도라는 점을 반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뉴욕주를 비롯한 7개주가 제기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쉬크렐리가 “탐욕에 휩싸여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약품의 가격을 불법으로 대폭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반독점 소송과 별도로 쉬크렐리는 증권사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8년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의회 청문회에서 비웃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마틴 쉬크렐리/C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