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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라배마 현대차, ‘흑인차별 소송’서 일부 승소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보복성 승진 배제’ 여부 둘러싼 법적 공방은 지속

현대차 앨라배마 법인(HMMA)이 흑인 직원이 제기한 인종차별 소송 가운데 일부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남은 사건들에 대해선 여전히 ‘보복성 승진 배제’ 여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2022년 제기된 이번 소송은 총 5명의 흑인 직원이 원고로 참여했으며, 법원은 각 사건의 정황과 주장 내용이 달라 3개로 사건을 분리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앨라배마 중부지방법원의 마이런 톰슨 판사는 지난 17일 흑인 직원 제이슨 잉그램이 제기한 해고 관련 인종차별 소송에서 현대차 앨라배마(HMMA)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원고 측이 주장한 차별의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현대차의 요약 판결(Motion for Summary Judgment) 요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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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그램은 과거 공장에서 안전 수칙 위반으로 해고됐으며, 본인은 “같은 위반을 한 한국인 직원은 징계를 받지 않았다”며 인종차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비교 대상자의 처분에 대한 명확한 증거 부족을 근거로 이 주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남은 2건의 소송에서는 회사 측 설명의 일관성 부족과 보복 정황이 쟁점이 되고 있다.대표적으로 프레드릭 콜만 사건의 경우, 원고는 과거 회사 내 차별 문제를 신고한 이후 반복적으로 승진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최소 3차례 팀 리더 승진 심사에 참여했으나 낙마했으며, 회사 측은 “선발자의 자격이 더 뛰어났다”는 설명 외에 구체적인 비교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콜만과 함께 차별을 신고한 6명의 흑인 직원이 시도한 총 72건의 승진 지원에서 단 한 건도 선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원고 측이 주장하는 ‘조직 내 보복 문화’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됐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진행 중인 사건이므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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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앨라배마 공장/HMMA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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