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방치해 교내 총기난사”…부모에 징역형

4명 숨진 미시간주 총격사건 가해자 부모에 징역 10~15년형 선고

“참사 막을 수 있었는데 반복해 기회 놓쳐”…부모책임 인정 첫 사건

징역형 선고받은 총기사건 가해자 모친 제니퍼 크럼블리
징역형 선고받은 총기사건 가해자 모친 제니퍼 크럼블리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고등학교에서 총기로 다른 학생을 살해한 10대 소년의 부모에 각각 10∼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9일 AP 통신 등에 따르면 미시간주 오클랜드 카운티 법원은 과실치사(involuntary manslaughter) 등 혐의로 기소된 제니퍼 크럼블리와 제임스 크럼블리 부부에게 최소 10~1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앞서 배심원단은 지난 2∼3월 이들 부모에게 각각 유죄를 평결한 바 있다.

범행 당시 15세였던 이선은 이미 1급 살인죄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 부모가 집에 총기를 방치하고 아들의 정신건강에 대해 무관심했다는 증거를 토대로 이들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 ‘부모의 무관심으로 아들의 정신적인 문제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악화했고, 결국 총기 참사를 유발했다’는 취지로 부모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부친은 범행에 사용된 권총을 아들과 함께 구매했고, 권총을 보관한 침실 서랍을 잠그지 않았다.

셰릴 매슈 판사는 “이번 판결은 잘못된 양육에 관한 것이 아니며 다가올 폭주 열차를 멈출 수 있었던 행동을 하지 않은 반복된 부작위에 대한 유죄 판결이다”라고 설명했다.

학교 총기 사건 가해자의 부모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형사책임을 인정한 것은 미국에서 이 사건이 처음으로, 법조계 안팎에서 관심이 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