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 살해 고교생들 성인법정 재판 논란

“소년법원 처벌로는 갱생 안 돼”vs”나이 맞는 프로그램 필요”

스승 살해 혐의를 받는 미국 아이오와주 고교생 제러미 구데일과 윌라드 밀러
스승 살해 혐의를 받는 고교생 제러미 구데일과 윌라드 밀러 [AP=연합뉴스]

아이오와주 법원이 스승 살해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들을 성인 법정에 세우기로 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현지 언론과 법률전문매체 ‘로앤드크라임’ 등에 따르면 아이오와주 제8지구 법원은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윌라드 밀러(16)와 제러미 구데일(17)이 “소년법에 따라 재판받게 해달라”며 각각 제기한 청소년 법원 이관 요청을 11일과 12일 잇따라 기각하고 “이들을 성인 법정에서 재판받게 하라”고 지시했다.

아이오와주 동남부의 페이필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밀러와 구데일은 지난해 11월 스페인어 교사 노헤마 그래버(당시 66세)를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후 유기한 혐의로 체포·기소됐다.

그래버는 실종 신고된 지 하루 만에 페어필드 시립공원에서 사체로 발견됐다. 검찰은 구데일과 밀러를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으나 변호인단은 이들을 청소년 법원에서 재판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숀 샤워스 판사는 “청소년 법정 시스템에 따를 경우 이들은 유죄 판결 시 19번째 생일을 맞은 다음 날부터 단 6개월만 복역하면 된다”면서 “피고가 받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갱생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못 된다”고 말했다.

임상 심리학자 브렌다 페인 박사는 변호인 측 증인 진술을 토대로 구데일을 ADHD(주의력 결핍·과다행동장애)로 진단하면서 “10대는 두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다. 소년법에 따라 나이에 맞는 갱생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밀러 변론에 나선 임상 심리학자 크레이그 리프마 박사도 밀러가 평소 배려심이 많고 공감 능력이 있다는 평을 들어왔다며 “그는 아직 어린애다. 방향 전환이 필요할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해 그렇게 가벼운 처벌을 내려서는 안 된다”며 “성인에 준해 재판받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밀러와 구데일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까지 처할 수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