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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코로나 기금 사기 한인 징역 3년4개월형 선고

paul 4 months ago (Last updated: 4 months ago) 1 minute read

검찰 “실체 없는 비즈니스 이용 허위로 EIDL 신청”

벌금 118만달러 부과…주택 3채, 벤츠 차량 등 압류

조지아주 둘루스에 오피스를 차려놓고 허위로 EIDL(경제영향재난융자)을 신청한 혐의로 한인 부부인 폴 곽(65)(▶본보기사 링크) 대배심 기소 2년만에 징역 3년4년형을 선고받았다.

조지아 연방 북부지검(지검장 라이언 뷰캐넌)은 16일 공범들과 공모해 연방 정부의 코로나19 구제금융인 경제피해재난융자(EIDL) 수백만달러를 사취한 혐의로 기소된 폴 곽이 유죄를 인정해 3년4개월의 징역형과 석방 후 3년간의 보호 감호, 118만83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폴 곽 일당은 직원도 없고 활동도 전혀 없는 유령회사(Shell company) 명의로 수백만달러에 이르는 부정한 EIDL 신청을 제출하기로 공모해 70건이 넘는 사기성 EIDL 신청을 시도했다.

스몰비즈니스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극복을 위해 연방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EIDL 신청은12개월 동안 기업이 창출한 수익과 직원 숫자를 제공해야 하며, 신청자는 EIDL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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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한 공범인 김숙희와 허존순은 각각 징역 2년형을, 방(최)주수는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폴 곽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른 한인을 모집해 사기 방법을 가르쳐 총 200만달러가 넘는 허위 신청을 한 혐의에도 유죄를 인정했다.

폴 곽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지난 2020년 5월 ‘EIDL, 갚지 않아도 되는 재난지원’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려 “신청자의 전자서명만으로 담보나 공동서명 없이 수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면서 “우리 고객 중 한 명은 최근 EIDL 신청으로 15만달러를 받았다”고 홍보했었다.

검찰은 또한 폴 곽으로부터 브래즐턴 등에 위치한 3채의 주택과 벤츠 GLS 580 차량도 압수했다고 밝혔다.

케리 팔리 FBI 애틀랜타 담당 특수요원은 “폴 곽은 존재하지 않는 기업으로 구제기금을 신청해 정부 기금을 편취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방법을 가르쳤다”며 “이번 선고는 납세자들의 돈을 남용해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빼돌리는 사람은 누구든 FBI가 계속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말했다.

이상연 대표기자

기소된 폴 곽씨/Youtube via WSB-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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