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온라인 수업 대학 유학생은 미국 떠나야”

ICE 6일 발표…국무부서 비자발급도 안해…다른 학교로 전학해야

대학이 이번 2020-2021년 학기에 온라인 수업만 하게 된다면 해당 대학에 재학중인 유학생(international students)은 모두 미국을 떠나야 한다.

연방 이민세관국(ICE)는 6일 “온라인 수업만 하는 대학에 재학중인 국제 학생은 미국을 떠나지 않으면 추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CE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현재 대학에 등록중인 유학생 뿐만 아니라 직업 트레이닝을 받는 학생, 비학위 과정 및 직업교육(M 비자) 학생에도 적용된다.

ICE는 이날 보도자료(링크)를 통해 “미국 국무부는 이번 가을학기에 온라인 수업만 하는 대학교에 소속된 외국인 학생에게는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다”면서 “또한 ICE는 이러한 대학에 등록한 학생들의 입국을 허용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국은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해당 대학교 재학생들에게는 대면 수업을 하는 대학으로 트랜스퍼를 하라고 권고했다. ICE는 “대면수업과 온라인수업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의 대학은 추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또한 새 규정에 따르면 외국에서 온 학생들은 적어도 수업의 일부를 직접 들어야 한다. 가을 학기에 직접 강의와 온라인 강의를 혼합해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수업을 제공하는 대학에서도 외국 학생은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듣는 것은 금지된다.

대면 수업으로 운영되는 학교에 다니는 비이민 F-1 학생에게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F비자 학생은 최대 1개의 수업이나 3학점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다.

온라인과 대면 수업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모델을 채택한 학교에 다니는 F-1 학생은 1개의 수업이나 3학점 이상을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런 학교들은 해당 프로그램이 완전히 온라인은 아니며 학위 프로그램의 정상적 진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고 있음을 I-20(비이민자 학생 신분에 대한 자격 증명서) 양식을 통해 SEVP에 증명해야 한다고 ICE는 말했다.

다만 F-1 영어 교습 프로그램과 M-1 직업 프로그램 학생들은 온라인에서 어떤 수업도 들을 수 없다.

학교가 가을 학기를 직접 수업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 온라인 수업으로만 전환해야 하거나 비이민 학생이 수강 선택을 변경해 결과적으로 온라인만 수강하게 되는 경우 10일 이내에 학생 및 교환방문자 정보 시스템(SEVIS)에서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이같은 경우에도 해당 대학의 유학생은 미국을 떠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해야 한다.

ICE는 그러나 미국 내 비이민자 학생은 온라인 수업을 통해 전 과정을 수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이런 경우 출국하거나, 비이민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온라인 과정을 줄이거나 적절한 병가 등의 대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ICE 자료에 따르면 국무부는 2019회계연도에 F 비자 38만8839건과 M 비자 9518건을 발급했다.

ICE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