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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연방법원 “렌트미납자 퇴거 금지는 위헌”

paul 2 months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랜드로드들, CDC 조치에 “개인 재산권 침해” 소송 제기

바이든 3월까지 해당 조치 연장…법무부 “상급법원 항소”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실시하고 있는 렌트미납자에 대한 퇴거 유예조치(Moratorium)이 헌법에 위해된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정치전문매체 더 힐에 따르면 텍사스 연방 동부지법은 25일 로렌 터켈씨를 비롯한 랜드로드와 아파트 관리업체들이 공동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의회는 CDC에 전국적인 퇴거금지 조치를 부여할 권한이 없으며 연방기관인 CDC가 각 주법에 따라 보장된 건물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권한도 없다”고 판결했다.

판결을 내린 존 베이커 판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 유효하지만 미국의 헌법도 역시 유효하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했던 보수 법률단체인 동남부법률재단(SLF)의 킴버리 허먼 변호사는 “코로나19을 이유로 CDC가 헌법에 보장된 개인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정부의 권한을 최소화하는 미국 헌법의 정신을 살핀 판결로 비슷한 정책을 실시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에게도 교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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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조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발표한 행정명령에 따라 실시된 것이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3월까지 연장했다. 이 조치는 세입자가 렌트를 내지 못하더라도 적합한 주거공간을 찾지 못할 경우 함부로 강제퇴거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고인 CDC의 법률대리인인 연방 법무부는 더 힐의 코멘트 요청에 답하지 않았지만 매체는 법무부가 곧바로 텍사스주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인 제 5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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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타임스스퀘어에서 렌트 지원을 요구하는 시위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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