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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아시아나 마일리지, 대한항공 통합 후에도 그대로 사용

대한항공으로 전환하면 탑승마일 1대1, 제휴마일 1대0.82 비율 적용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가 대한항공과 통합된 이후에도 10년간 기존 가치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단, 고객이 직접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을 원할 경우, 탑승 마일리지는 1:1, 제휴 마일리지는 1:0.82의 비율이 적용된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공개하고, 10월 13일까지 대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통합 이후에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보너스 항공권, 좌석 승급 등에서 기존 아시아나 기준에 따라 사용 가능하며, 마일리지 소멸 시효도 소비자별로 기존 조건이 유지된다. 다만 아시아나가 속했던 스타얼라이언스 제휴 마일리지 사용은 불가능해진다.

통합법인은 대한항공 단독 노선 59개를 포함해 아시아나 중복 및 단독 노선까지 총 128개 노선에서 마일리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너스 항공권 공급량은 통합 이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며, 대한항공의 ‘복합결제’ 방식도 아시아나 마일리지에 적용돼 일반석 항공권 구매 시 최대 30%까지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경우, 탑승 마일리지는 1:1, 제휴 마일리지는 1:0.82의 비율이 적용된다. 단, 회원 등급 산정 시에는 제휴 마일리지도 1:1로 계산한다.

우수회원제도는 아시아나의 5단계, 대한항공의 3단계를 통합해 4단계로 조정되며, 기존 아시아나 회원에게는 유사한 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수정안은 소비자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고, 아시아나 고객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구성됐다”고 밝혔다. 최종 통합방안은 국민 의견 수렴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일(2024년 12월 1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상연 기자
한국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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