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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스카이데일리, ‘가짜뉴스’ 알면서도 보도”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중국 간첩 99명 보도” 허겸씨 구속 심사…’가짜뉴스 공모’ 정황 드러나

‘중국 간첩 99명 체포’라는 허위 보도를 내보낸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소속 허겸 기자가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허씨에 대한 구속 여부를 심리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날 중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허씨는 지난 1월 16일 “비상계엄 당일 미군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하고, 이들이 선거 개입 사실을 자백했다”는 주장을 담은 ‘단독 보도’를 내보낸 인물이다. 그러나 해당 보도는 즉각 선관위와 주한미군사령부에 의해 전면 부인됐고, 경찰 수사 결과 ‘허위 사실에 기반한 공무집행 방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허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으나, “허위 보도임을 인지하고도 기사를 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원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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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핵심 제보자는 극우 유튜버로 활동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로 알려진 안병희 씨(일명 ‘캡틴 코리아’)다.

MBC는 19일 안씨와 허씨가 수차례 통화하며 가짜뉴스를 함께 기획한 정황이 최근 경찰 수사에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은 ‘사실 여부가 불확실한 정보도 상대가 증명하지 못하면 무기가 될 수 있다’, ‘허풍을 섞어도 된다’ 등의 대화를 주고받으며 보도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허 기자는 안 씨로부터 전해들은 ‘소설 같은’ 내용을 실제 보도에 반영했으며, 보도 이후에도 최소 12차례에 걸쳐 관련 허위 보도를 반복했다. 이로 인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상적인 공무 집행이 방해됐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문제의 보도 이후 스카이데일리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6만 명 수준에서 21만 명으로 급증했고, 후원 계좌로 유입된 후원금 역시 한 달 만에 약 3억9000만원으로 불어났다.

한편, 제보자 안병희 씨는 앞서 주한 중국대사관 난입 시도로 구속됐으며, 이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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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중국간첩 체포 보도 사건’과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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