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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남편 엽기 살해 한인 여교수, 유죄 인정

paul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아이오와주 박고운씨, 가석방 없는 종신형 가능성

지난 2020년 남편을 결박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본보 기사 링크)된 아이오와주 심슨칼리지 경제학과 교수 박고운 씨(Gowun Park, 45)가 최근 유죄를 인정했다.

디모인 레지스터 등 지역 언론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일 검찰과의 유죄 인정 협상에 동의했으며 오는 25일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유죄를 인정할 예정이다.

웨스트 디모인 경찰은 지난 2020년 2월 19일 박씨를 1급 살인 및 1급 납치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2월 15일 오전 10시30분경 웨스트 디모인의 한 고급주택가에서 벌어졌으며 박씨는 남편인 남성우 씨(당시 41세)의 손과 발을 의자에 묶고 입에는 옷을 쑤셔넣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씨는 남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덕트 테이프(Duct Tape)로 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용의자는 남편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결박을 풀어주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7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당시 박씨는 남편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남편 남씨의 입술은 이미 푸른색으로 변해있었으며 결국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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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결박에 사용했던 물품들을 숨겨 증거를 은닉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박 씨는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남편이 폭력을 행사했고, 폭력적으로 변한 남편은 스스로 자신을 묶어달라도 했다”고 주장했다.

디모인 레지스터는 “법원이 영어가 제2언어였던 한인 이민자 박 씨에 대한 여러 경찰 인터뷰가 그녀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판결해 재판이 길어졌다”면서 “법원은 경찰이 그녀의 미란다 권리에 대해 조언하지 않고 곧바로 구금했고 변호사를 요청한 뒤에도 심문을 계속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신문은 “박씨가 1급 살인죄를 인정하면 최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심슨 칼리지에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경제학 조교수로 일했다. 신문에 따르면 박씨 측 변호인은 즉각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상연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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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고운 교수/Linke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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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고운 교수의 심슨칼리지 홈페이지 사진. 지금은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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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발생한 주택가./Google Map via Daily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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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출두한 박고운씨/KCCI-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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