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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중시하는 ‘성의 원칙’ 아시나요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흑인 시위대에 총겨눈 미주리 백인 부부 불기소 처분

경찰 자택수색해 총기만 압수…시위대 일부 위협 확인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BLM·Black Lives Matter) 시위대를 총으로 위협해 논란이 됐던 백인 변호사 부부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지만 체포나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폭스뉴스는 10일 세인트루이스 경찰이 마크 맥클로스키 부부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AR-15 소총을 압수했다고 보도했다. AR-15은 지난달 맥클로스키가 자택에 접근한 시위대를 향해 꺼내든 소총이다.

현지 언론은 압수수색은 소총을 압수하는 것으로 종료됐고, 맥클로스키 부부에 대한 체포나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총기로 사람을 위협하는 행위는 4년 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이지만, 사건 직후 경찰은 맥클로스키 부부를 기소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시위대 중 일부가 부부를 향해 위협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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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사유지를 침입해 위협하는 자에게는 무기를 사용해 대응해도 된다는 형법상 ‘성의 원칙'(Castle Doctrine)이 적용됐다는 분석이다.

미국 각주의 법률에 대부분 적용되는 이 원칙은 개인의 사유지를 ‘성(castle)’으로 인정해 외부인이 침입해 위협을 느꼈을 때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지아주는 이 원칙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편이며 건물 외부에서도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맥클로스키는 경찰의 도움이 없는 상황에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기 때문에 총기를 꺼내 들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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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 커플이 흑인이 포함된 시위대에 총을 겨눈 장면이 담긴 ABC 뉴스 영상 [트위터 이용자 트윗 캡처.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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